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06-14 11:01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140804
- 물결플래시
- 어탐
- 어둠의탐험대
- 잔디구적
- 잔디량
- 220624
- 세팅기
- 가디건
- 211017
- 식재밀도
- 시탐
- 궁궐조경
- wizplat
- 시간의탐험대
- 디카방수
- 220804
- 악세서리즈
- 물향기
- 210829
- 모르간 듀블레드
- 210114
- 유효하지않음
- 210108
- 171030
- 소가죽
- 관목
- 유효하지
- 파티찾기
- 티스토리
Archives
- Today
- Total
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중개사법 35 본문
외국인 토지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국내 소재 토지를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이외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중 그 신고기간이 다른 하나는?
1. 계속보유에 의한 신고
2. 증여에 의한 신고
3. 경매에 의한 신고
4. 상속에 의한 신고
5. 판결에 의한 신고
답 : 2
외국인토지법
-계약 : 60일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증여포함
-계약이외 : 6월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 환매, 상속, 경매포함
-계속보유 : 6월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 국적변경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