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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35 본문

배움/공인중개사

중개사법 35

상냥한 민트 2015. 10. 7. 03:04

외국인 토지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국내 소재 토지를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이외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중 그 신고기간이 다른 하나는?

 

1. 계속보유에 의한 신고

2. 증여에 의한 신고

3. 경매에 의한 신고

4. 상속에 의한 신고

5. 판결에 의한 신고

 

 

 

 

답 : 2

 

외국인토지법

-계약 : 60일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증여포함

-계약이외 : 6월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 환매, 상속, 경매포함

-계속보유 : 6월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 국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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