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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37 본문

배움/공인중개사

중개사법 37

상냥한 민트 2015. 10. 7. 03:20

토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된 권리분석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3.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신축중인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된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4.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토지가 매각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5.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답 : 4

 

나올확률이 5%도 안되니까 너무 공부하지는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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