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06-18 06:3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유효하지않음
- 세팅기
- 211017
- 물결플래시
- 잔디구적
- 악세서리즈
- 가디건
- 어탐
- 210114
- 식재밀도
- 궁궐조경
- 관목
- 210108
- 220804
- 잔디량
- 220624
- 210829
- 모르간 듀블레드
- 파티찾기
- 소가죽
- 어둠의탐험대
- 시탐
- 140804
- 물향기
- wizplat
- 시간의탐험대
- 디카방수
- 171030
- 티스토리
- 유효하지
Archives
- Today
- Total
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중개사법 37 본문
토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된 권리분석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3.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신축중인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된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4.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토지가 매각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5.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답 : 4
나올확률이 5%도 안되니까 너무 공부하지는 말것.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