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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민트의 상냥한 블로그
중개사법 36 본문
거래계약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중 타당한 것은?
1. 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 등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3. 중개의뢰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4. 공유지분과 공유물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답 : 1
1. 법인인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법인격 유무를 확인한다.
2. 진정한 소유자인지의 여부는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필증으로 확인한다. : 사진을 봐야하니까 주민등록증
3. 임의처분대리권의 유무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한다.
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조사확인한다.
4. 공유는 지분의 처분은 자유, 물건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처리가능하다.
5.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며 미성년자와 계약체결을 중개해도 된다. 혼인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그와의 거래계약 체결을 중개하여도 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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